하역사들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던 인천항 부두운영회사제(TOC)가 확정돼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5월부터 인천항 2부두와 3부두, 8-2부두 등 3개 선석의 부두운영회사를 확정해 단일 법인 형태로 부두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된 부두운영회사를 보면 2부두는 우련통운과 동방 등 2개사, 3부두는 세방기업(주)와 (주)한진, 동부건설(주) 등 3개사, 8-2부두는 대한통운(주)와 (주)영진공사 등 2개사다.

이들은 앞으로 6%의 항만이용요율로 인천해양청과 5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부두를 사용한다.

그러나 부두운영회사 확정 과정에서 막판까지 조율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1년간 가계약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4년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인천해양청은 올 해 부두운영회사에 대해 분기별로 3번에 걸쳐 점검을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본계약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인천해양청측은 “회사간 조율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부두운영회사 제도를 우선 시행하기 위해 1년 가계약, 4년 본계약이라는 방법을 동원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두운영회사 제도는 출자회사들이 배타적으로 선석을 운영하는 폐단을 없애고 선석과 하역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두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지난 해 10월부터 추진한 부두운영회사제는 그동안 하역사들간 이해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