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 도로건설비의 5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개 중앙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와 주요 간선도로 건설시 총사업비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은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50%까지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그 상한선까지로 확정해 재확인한 것이다. 이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사업예산 100%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가스관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는 공동구 설치비도 국고로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광역시의 상수도 시설 건설비도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위원회는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빠른 기간 내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오는 2008년까지 도로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천에서 건의한 각종 경제구역 관련 기반시설 사업예산의 50%를 지원받게 돼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