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국어고등학교의 교사 파문 사태가 44일이 넘도록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휴교령이라는 극한 사태까지 치닫고 있다. 지난 7일 휴교령이 내려진 이후 해직 교사들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학내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발단
지난해 이남정 교장이 부임한 뒤 교사들은 이 교장이 독선적인 학사운영으로 학교를 파행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민주적 학사운영을 요구하면서부터다. 이 교장과 교사들은 잦은 의견 충돌을 빚었고, 지난 2월 이 교장이 박모(38)교사와 이모(37)교사에게 징계사유 설명서를 전달하고 징계처리할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24일 이 교장은 박교사와 이교사에게 '파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의결 이유는 불법쟁의행위,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이다.
징계처분이 내려진 다음 날 박교사와 이교사는 학교측의 파면조치는 교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학교장의 반노동조합적 사고와 행위를 보여주는 보복성 징계라며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연좌시위에 들어갔다. 교사들이 연좌시위에 들어간 이후 '인천외고 파면철회졸업생 대책위(5월 9일)', '인천외고를 사랑하는 학부모 대책위(5월 12일)'가 잇따라 구성됐고, 21일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인천외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과정에서 831명이 탄원서에 서명했고,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들은 촛불시위를 벌였다.
▲파문확산
교사 파문은 수업거부, 비정상적 학사운영 등으로 인해 정상수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박교사와 이교사의 파면 이후 학교측은 이들이 담당한 영어와 일어과목에 기간제 교사를 투입했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태 파문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1학년생의 경우 특목고란 이유로 분기별로 100만원 가량의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다, 교사 파면 파문으로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1학년 학생의 12.6%인 45명이 전학했다. 지금까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자퇴한 학생은 85명. 3학년은 두달가까이 정상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입시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7일 학생들이 수업거부에 나서자 학교측은 '학생보호' 이유를 들어 오는 12일까지 휴교령을 내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입장
학교측은 박교사와 이교사가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직원조회에 연속적으로 6회 불참했고, 교직원 연수시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직원회의시 몸에 피켓(몸자보)을 두르고 교장을 비방하고 회의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교장실을 난입해 점거하고 폭언했으며 박교사의 경우 부장회의에 7차례나 불참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학교측은 이들 교사들이 불법쟁위행위관계 법령을 9차례나 위반했고, 인터넷 카페에 788회, 1천90페이지에 달하는 학교장을 편향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게제해 수차례 경고를 주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파면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철회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은 교장의 비민주적 학사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자 박교사의 부장직을 박탈한데 이어 파면 결정을 했고, 이 교사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조퇴와 연가를 사용했지만 한 차례도 수업 결손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학교장이 조합원 교사를 쫓아내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 제재수단 없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인천외고 사태에 대해 내부적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난처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 사립학교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윤재로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은 인천외고 사태와 관련, “자주성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 시교육청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권한이 없다”며 “현행 법규에도 시교육청이 관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
윤 장학관은 “학내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재단측이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신성학원 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학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감사 부문에 대해 윤 장학관은 “교사 파면 절차과정을 검토해봤지만 절차상 하자나 문제는 없었다”며 “학교측이 수차례의 경고와 주의 등을 준 근거자료가 명확해 감사를 하더라도 가벼운 경고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입장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장학관은 그러나 “학내 분규가 계속되고 사회적 물의를
인천외고사태 해법은 없는가?
입력 200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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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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