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교사 문제로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 휴교령(6월8일자 19면보도)이 내려진 가운데 파면교사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 사태 파문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휴교령이 내려진 첫날인 8일 오전 9시쯤 인천외국어고교에는 학생 20여명이 등교해 운동장에서 삼삼오오 모임을 갖고 11시쯤 귀가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전원 정상출근해 비상대기 했다.
인천외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측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미봉책으로 휴교령까지 내렸다”며 “하루 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단측이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파면된 박모(38)교사와 이모(37)교사는 이날 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박 교사 등은 “학내사태를 초래해 놓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며 “학생들이 수업거부 사태까지 이르게 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인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학교측 관계자들을 만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학교측이 교사 파면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점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외고 재단측은 전교조 가입 교사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한데 이어 지난달 14일 “파면교사들이 학교주변 150m이내에 접근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법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신청전담재판부(재판장·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1차 심리에 이어 오는 14일 오전 2차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인천외고 파면교사 단식투쟁
입력 200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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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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