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날림먼지의 태반이 인천항에서 바닷모래, 고철, 사료부원료, 원목 등을 하역·보관·운송하는 업체들의 조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구가 행정처분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27곳 중 무려 25곳이 이들 인천항 관련사업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구는 최근 김홍섭 구청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인천항 주변 20여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단속방침을 천명했다.
김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인천항의 날림먼지 공해가 줄어들지 않아 청정도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민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구로서는 쾌적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우선 환경기동단속반을 상설운영체제로 가동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공해배출업소, 화물운반차량, 환경오염물질 방치행위 등을 밀착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여름철과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는 야간단속도 펼쳐진다.
매달 첫째주 목요일마다 인천항 주변의 도로와 시설물 등지에서 진공차 10대, 살수차 11대를 동원해 도로먼지 청소를 벌이고 고철부두는 물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공해배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청소구역 지정·운영제'를 확대 시행해 업체 스스로가 자기 구역을 책임지고 청소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9천만원을 들여 '인천항 및 주변연안권 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인천항만과 주변지역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 및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인천항 내에는 대한통운(주) (주)영진공사 세방기업(주) (주)선광 등 20여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많게는 20년 넘게 조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