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사립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분규 해결을 위해 학교법인에 대해 행정명령권을 발동(본보 지난 2일자 보도)한 가운데 5일 1차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법인 압박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보름간 여유를 준 뒤 법인측의 가시적인 학교정상화 조치가 없을 경우 2차 계고를 통해 학교장 해임을 정식 권고할 방침이다.

또 6일 국회 열린우리당 예비교육위원들에게 법인 및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한 뒤 법인에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외고는 5일 대부분 정상수업이 이뤄졌으나 학생·학부모 150여명은 학교~부평역 구간 가두행진과 서울 법인사무실 및 시교육청 앞 항의집회를 갖고 학교장 퇴진과 파면교사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인천외고 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정상화에 소극적인 법인을 비판하고 시교육청에 조속한 사태해결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