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인천외국어고등학교 분규 해결방안을 둘러싼 학내구성원간 갈등이 법정공방 등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사태해결이 더욱 꼬이고 있다.
이 학교 운영위원회·학부모회·아버지회·어머니회로 구성된 '인천외고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구상회)'는 6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 학습권 침해 혐의로 불법 농성교사 21명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금명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학교발전에 헌신해 온 이남정 교장의 퇴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파면교사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 학부모 30여명은 학교정상화 지연시 ▲전 학년 전학운동 ▲대규모 시위 ▲전교조 교사 수업거부 등의 방침을 밝힌 뒤 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앞서 '인천외고 교사 파면철회 및 민주적 학사운영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교육청과 학교측에 ▲학교장 퇴진 ▲교사 파면철회 ▲임시이사 파견 등을 거듭 촉구한 뒤 전교조 인천지부의 시교육청 항의농성에 합류했다.
인천외고 비대위 "농성교사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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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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