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공립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영양사, 사서보조원 등 비정규직의 86%가 이달부터 계약제를 통해 사실상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인천시교육청은 공립 초·중등학교의 일용직 및 상용직 직원 3천23명 중 우선 86%(2천592명)에 대해 이달 1일부터 계약제를 적용, 사실상 정규직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사(73명), 조리종사원(1천564명), 사서보조원(30명), 전산보조원(278명), 사무원(177명), 교무보조원(181명), 실험보조원(285명), 실습보조원(4명) 등 2천592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교육보조원(121명), 특수교육보조원(89명), 평생교육사(8명), 코치(163명), 전일학교제 운영 보조교사(50명) 등 나머지 431명에 대해서도 내달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추가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직원들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며 임금도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직종 정규직의 초임 수준으로 개선된다.

퇴직금, 4대 사회보험, 유급·특별휴가, 직무연수 기회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비정규직의 신분이 안정되고 처우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사등 8개 직종 처우개선]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안은 그동안 '학교'라는 특수조직에서 관심 밖이던 비정규직원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월19일 노동부 업무보고 석상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인천지역 각급 학교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은 현재 3천23명.

이들은 1년 단위 계약의 일용직(일부 상용화직)으로 고용돼 신분불안과 저임금이란 이중고를 감수해야만 했다. 중·고교의 일부 직종에만 국한된 상용화직의 경우 연간 1천50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지만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용직은 2만6천~3만4천원의 일당이 고작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영양사, 조리 종사원, 사서, 전산보조원, 사무보조원 등 8개 직종 2천592명은 1년 단위 계약제를 통해 사실상 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하게 됐다. 유치원교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평생교육사, 체육코치 등 나머지 5개 직종 431명도 내달말께 비슷한 방법으로 신분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금은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직종 정규직이 받는 초임 수준으로 오르며 근무일수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근로관계법상 규정된 근로조건인 퇴직금, 병가·공가, 월차·육아휴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여기에 드는 5년간의 인건비 추가소요분 228억원(추정)은 교육인적자원부, 시교육청이 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등으로도 충당된다. 채미정 인천학교영양사회장(인천동암초교)은 “동일직종에 일하는 일용직 영양사들에게 힘을 주고 신분을 보장해 주는 계기”라며 반겼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지적도 적잖다. 김경란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정부와 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계약제' 방식을 채택한 것은 완전한 정규직화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