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의 반발로 지연되던 사료부원료의 인천항내 야적금지(본보 지난 15일자 8면 보도)가 다음달 시행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9일 오전 10시 8부두 82야적장에서 인천항만물류협회와 하역사 지점장, 사료협회, 양돈협회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부원료 비산먼지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인천해양청은 장비를 동원해 알팔파와 사탕박, 면실피 등 '펠릿형'과 채종박, 피마자, 단백피, 판박, 대두박 등 '분말형' 등 9종의 수입 사료부원료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가졌다.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진 시연결과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두박과 단백피의 경우 다른 사료 부원료에 비해 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양청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사료부원료의 인천항내 야적금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세칙 개정 작업을 벌인뒤 오는 8월중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두박과 단백피의 경우 인천항내 야적을 전면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방진막이 설치된 33번 야적장이나 모바일 부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야적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시연과정을 거친 만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수입 사료 부원료의 야적 문제가 정리됐다”며 “빠른 시일내에 사료부원료의 야적금지 문제에 대해 세칙개정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