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만드는 등 '대북교류 전진기지' 구상(본보 5월13일자 1면보도)을 가시화하고 나섰다. 시차원에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지원하고, 시 자체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금과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이다.

시는 23일 제2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갖고 '인천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의 출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각종 대북사업에 쓰기로 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여섯 가지 정도로 ▲시민(법인·단체 포함)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정부사업과 관련한 시 차원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사업비 지원 ▲기타 남북간 시 자체추진사업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인천경제자유구역, 물류중심 구축 등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계되는 SOC 조성사업비 지원 ▲기타 기금의 목적과 부합한 사업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이다.

시는 또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남북교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시는 8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이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개성간 물류 공동화 사업'과 북측 지역과의 자매결연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은 지난 6월 남북 민간단체 공동행사인 '우리민족대회'를 성공적으로 열었고 황해도 장연·용연군 지역 어린이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다 관련 규정까지 마련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개성공단 조성으로 인천이 개성지역 생산 제품의 물류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북 전진기지 구상을 뒷받침할 조례가 시행되면 이북 실향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