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공사를 발주할 때마다 성토하는 것도 이젠 지쳤습니다.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지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석주(46)씨의 하소연이다. 공동도급 등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매달리고 건의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못해 협회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곳도 있으나 외면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인천지역 업체들은 관공서가 관련법을 무시하거나 참여를 외면하는 데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의 호재를 노리고 몰려드는 외지업체들 때문에 더욱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14일 전기공사협회 인천지회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10억짜리 송도 2·4공구(송도1시가지)의 공원·녹지 조성공사 입찰공고에서 전기공사와 조경공사를 동시에 등록한 자로 수급자격을 제한했다.
이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의 '분리발주 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또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는 '영흥화력본부 조경과 휴식시설 전기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공사입찰 참가자격을 'ISO9001 인증업체'로 제한, 발주했다.
협회측은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전기공사업법 제13조'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영흥화력본부는 곧바로 재공고를 냈다.
일부 관공서들이 수의계약제도의 운영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제대로 게재하고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매분기 1회씩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박 사무국장은 “일부 관공서들이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에 인색하다”며 “'울어야 떡을 준다'는 생각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기공사실적을 기준으로 인천지역 업체당 평균 공사실적은 8억2천230만원. 전국 평균(10억8천610만원)보다 낮은 실정이다.
여기에 올들어 지난 13일 현재까지 인천의 개발호재를 노린 업체 11곳이 인천으로 본사를 옮겨 인천의 업체들은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한 전기업체 관계자는 “인천으로 이전한 업체들은 규모가 크고 어느 정도의 수주능력을 갖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인천업체들은 갈수록 공사 따내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관공서 지역업체 참여 외면 심하다
입력 200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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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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