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등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에 나선다.

시는 24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꾸려 다음달부터 본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무위는 안상수 시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학계, 법조계, 종교계, 유족대표, 향토사학자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실무위의 활동은 다음달 3일 정부가 명예회복을 위한 신청공고를 내면서 공식 시작되고 유족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등을 벌이게 된다. 현지조사 등에서 나온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앙심의위원회에 보내면 여기서 '유족 등록' 여부 등의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시가 이처럼 110년이나 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 다시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9월 6일자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시는 동학농민혁명이 평안도와 함경도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펼쳐졌고 특히 인천지역엔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이 된 호남 출신이 많이 살고 있어 대상자가 타 지역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는 1894년 3월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해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일컫는다. 또 '유족'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나 손자녀를 말한다.

유족등록신청을 위해선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해 사망, 부상, 처형, 행방불명 등 참여자의 신상변동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고종 31년) 전라도 고부군에서 시작된 동학계(東學界) 농민의 혁명운동으로, 그 규모와 이념적인 면에서 농민봉기로 보지 않고 정치개혁을 외친 하나의 혁명으로 간주한다. 또 농민들이 궐기하여 부정과 외세(外勢)에 항거했다고 해서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한다. 동학농민혁명의 반외세·반봉건 정신은 항일의병활동, 3·1 운동, 4·19 혁명, 광주민중항쟁 등 우리나라 민족민주운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그 실효성 등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