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 사업이 확정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인천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24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실현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24개 특구사업에 대한 시비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특구사업은 산업부문 3개, 관광부문 3개, 문화부문 8개, 환경부문 2개, 레저부문 2개, 기타 1개 등이다.

군·구별로 보면 중구는 공항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해상교통 루트 개발사업과 국립인천해양관사업 등 2개가 선정됐다.

4개 특구사업이 선정된 동구는 전문산업용품센터와 월미, 청라, 영종 및 강화를 연계한 해양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해양테마파크사업, 개화기 문화역사를 재조명하는 '전통의거리 특구사업' '냉면거리특구사업' 등을 추진한다.

남구는 숭의동 일원의 자동차 종합 정비·판매 거리를 조성하고, 구도심권 내 영상·패션 등을 포함한 '2030영상패션거리특구', 문학산 주변지역의 역사적 문화를 재구성한 '비류백제문화특구', 'SEA FOOD특구', '학원특구사업' 등 5개 사업을 선정했다.

강화군은 제적봉망향동산특구, 서울지역 최인접 온천을 활용한 종합레저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삼산해양온천특구', '개펄생태특구', '고려문화공원특구', '영상단지특구', '통일대비전략마을조성' 등 6개 사업이 추진된다.

계양구는 '버섯특구'와 지역내 테마별 공원을 조성하는 '테마파크특구', 옹진군은 서해5도서를 활용한 '안보관광특구'와 '해양관광특구'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평구의 'IT벤처산업발전특구', 남동구의 '생태환경특구', 서구의 '도예파크특구' 등도 함께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은 차별화된 특화전략을 채택해 구도심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해 추진된다”며 “특구신청의 제약을 받는 제한규정의 추가적 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