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학내 분규 과정에서 학교법인측으로부터 파면당한 사립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전교조 소속 박모·이모 두 교사의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다.

인천지노위는 19일 주문을 통해 “두 교사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학교법인측이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면서 “즉시 원직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학교법인 신성학원은 지난 2월 이들 교사가 학교장 명령에 불복하고 학사운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했으며 두 교사는 이에 반발, 인천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