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부산시의회 등 몇몇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지난 해 11월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산하단체장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를 논의한 직후부터 이와 관련한 조례안 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올 해 안에 이 인사청문회제를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숙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해에 인사청문회제 도입 문제에 대해 의회 차원의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청문회 도입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관련 근거가 희박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미리 보여준다는 차원이라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추연어 시의원은 “타 시·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면 인천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