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1일 은행 앞에서 돈을 날치기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로 김모(39·여)씨에 대해 즉결 심판을 청구, 벌금 10만원 처분 명령.

   김씨는 돈을 잃어버려 놓고도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계양구 모 은행에서 인출한 600만원과 곗돈 2천600만원 등 3천200만원이 든 지갑을 오토바이에 탄 20대 후반의 남자 2명에게 날치기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

   김씨는 경찰에서 “돈은 한달 전에 잃어 버렸고, 자신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나중에 남편이 알게돼 사용처를 캐 물으면 대답할 구실을 찾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게 됐다”고 해명.

   김씨는 경찰 탐문 결과 날치기 직후 주변에 구호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날치기에 이용된 오토바이는 목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들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