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인천지역에 23개 유·초·중·고교가 새로 문을 여는 등 올 한해 모두 26개교(원)가 신설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시립학교 설치 개정조례'를 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조례에 따라 오는 3월 새학기와 해당 지역 아파트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연수구 동춘동에 인천먼우금초교, 서구 왕길동에 인천왕길초교, 서구 경서구획지구에 인천경서초교 등 4개 초교가 개교한다.
유입인구 증가로 유아교육 수요가 크게 늘어난 부평구 삼산동, 서구 왕길동·가좌동, 계양구 귤현동 등지의 초교에는 오는 3월 10개 병설유치원이 설립된다.
부평구 삼산동에 진산중과 삼산중, 연수구 옥련동에 능허대중, 서구 원당지구에 원당중 등 7개 중학교가 오는 3월 신설된다. 부평구 부개동에 인천부흥고, 연수구 동춘동에 신송고가 각각 오는 3월 문을 연다.
또 오는 9월 2학기 개학과 동시에 부평구 삼산동에 인천영선초교가 개교하며 서구 원당지구에는 인천원당초교가 인근 창신초교를 흡수해 신설 개교한다.
같은 시기 인천원당초교에는 병설유치원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경기도 효성고, 대구 효성여고 등과 이름이 비슷해 혼란이 초래됐던 계양구 효성동 효성고의 교명이 새학기부터는 인천효성고로 바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초 이들 신설학교에 설립준비요원을 파견, 차질없는 개교 준비작업을 벌여 오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인천지역 23개 유·초·중·고교 신설
입력 2005-02-1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2-1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