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내기업 유치 부진(경인일보 1월11일자 3면보도)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인천으로 이전하면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본사나 일정 규모의 국내기업·연구소·서비스산업 등이 인천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인천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마련돼 있었지만 국내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올해 '인천투자유치의 해'(Buy Incheon)를 맞아 국내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만드는 (가칭)'민간투자활성화지원조례안'에는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고용지원, 훈련비용지원, 행정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거나 입법예고한 관련 조례보다 인센티브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은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만들어 본사나 공장을 도내로 옮길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비용의 일부도 보조해 주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콜센터 이전관련 재정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콜센터 유치에 노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