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기업이 인천으로 본사를 옮기거나 인천에 회사를 설립하면 입지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내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정 면적·고용규모 이상의 기업이 인천으로 본사를 이전 또는 설립할 경우 입지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에 회사 터를 잡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내 신설·본사이전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심의를 거쳐 공유지를 장기 저가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투자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분양·매입가나 임대료의 30%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액이 500억원을 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3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기업이 공장을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구역에 신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따져본 후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비도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신규고용 근로자 수가 20명을 넘어야 한다.
시는 또 기술력 향상과 고용증진 효과가 큰 생산자서비스업 유치를 위해 건물임대료(50% 내, 최고 3억원)와 시설·장비 설치비(30% 내, 최고 1억원)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에게 포상과 인사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인천투자유치의 해'(Buy Incheon)를 맞아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표현”이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보다 지원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타지에 본사둔 129개 기업 유치
인천시가 (가칭)'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안)' 등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내놓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업유치 경쟁'에 본격 뛰어든 것이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기업유치 중장기 전략=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오는 2006년을 목표로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외국인투자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책은 내놓았지만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책은 그동안 미흡했다.
시는 단기적으로 인천에 지점이나 지사는 두고 있으나, 본사가 타지에 있는 129개 국내 기업을 유치목표로 정했다. 또 인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본사를 타지에 둔 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형 '콜센터'도 유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부담금, 임대료 감면 등을 유인책으로 내놓은 계획이다.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시의 지원 시책에 우선 지원대상으로 가산점을 주고, 인천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금융대출 수혜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인천특화 산업과 관련된 독창적인 박람회를 여는 등 국제적인 비즈니스 이벤트를 개발키로 했다. 또 인천거주 외국기업인과 근로자를 위한 복지대책과 문화이벤트를 실시키로 했다.
인력확보 측면에선 최첨단 전원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자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외국기업 전용 R&D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국제교육훈련타운'을 지을 계획도 잡고 있다.
시는 규제극복을 위해 우선적 사안에 대한 선별적(부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관련법규의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기업유치 문제점 및 방향=시가 타 시·도와의 기업유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기업유치관련 조례를 비롯 거창한 중장기 전략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조례 등 각종 인센티브는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책에 불과하다. 기업들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닌 시장성, 수익성, 발전가능성 등이기 때문이다.
실제 타 시·도가 기업유치관련 조례를 앞다퉈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방세법을 감면해 줄 수가 없어 지방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벌이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불이익으로 유치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
본사 인천이전 기업에 보조금 지급
입력 200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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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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