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경인일보 4월1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나 환급금이 부족해 인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시는 “환급 재원 국고지원 등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건의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부담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시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이날 현재 2천851건. 시가 되돌려줘야 할 금액이 80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이 부족한 상태다.
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시교육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학교용지매입 비용을 전액 집행했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다는 게 시교육청의 답변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중간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성실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돈임을 감안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건의서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을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자에서 납부자 전체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환급대상을 한정하면 결국 성실납세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환급방안 등을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분양권 매수자가 부담금 비용을 매매계약시 지급했거나 대신 납부한 경우의 환급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골머리
입력 2005-05-2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5-2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종료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