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국내 여행객이 여권의 유효기간 및 훼손 등으로 출국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출국을 포기, 다시 되돌아오는 불편을 덜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23일 인천공항에 영사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천공항 연락실'을 마련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카운터에 연락실을 마련한 외교 통상부는 여권유효기간 연장 및 단수여권 업무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공항 내에서 여권의 훼손 등으로 인한 출국이 막힌 승객들의 도우미로 나섰다.
외교부 공항연락실에서 처리되는 민원은 1년 유효기간의 긴급여권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항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시간상 다시 여권을 가져올 수 없는 긴급한 여행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긴급여권발급은 또 여권의 재봉선이 터져있거나 구겨져 출국시 여권의 유효여부 등을 감지 못해 발생한 경우 다시 긴급여권을 받아 출국할 수 있다. 여권유효기간도 연장 받을 수 있다.
여권의 만료기간이 지난 여권을 공항에서 직접 연장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단수여권의 경우 다시 1년간 연장할 수 있어 외국에서 요구하는 만료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된 여권소지자의 해외여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류여권으로 여권기록란에 착오로 기재된 유효기간 등을 바로잡아 정식으로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정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인천공항서 '긴급여권' 발급
입력 200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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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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