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 심리에 젖어 보상금 등 부당 이득을 챙기려던 부동산 관련 투기범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연수구 동춘동 소암마을(동춘1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A씨 등 주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춘1구역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건축행위가 제한됐다. 이는 향후 사업을 진행할 때 철거·보상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 그러나 일부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임대주택 입주권 등 보상을 바라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 구가 최근 5년 동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모두 100여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강제철거한 무허가 건축물 수는 무려 30~40가구에 달한다.
앞서 계양서는 지가 상승을 기대하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혐의(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임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인천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농업용 건축물을 제조업 공장과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한 혐의다. 임씨 등의 건축물이 위치한 곳은 지난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부동산관련 불법·편법 행위를 알면서도 눈감아 준 공무원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남동서는 18일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서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B씨 등 구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수서는 건축행위 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C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143건의 부동산투기사범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1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표 참조>

상가 분양을 통해 한방에 거액을 챙기려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중개업소들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도 경찰의 단속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한편, 인천지검 등 지역 내 유관기관은 소위 '기획부동산'(개발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매입해 쪼개 파는 업체) 등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