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김영혜 부장판사)는 21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업체 D사가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에 소유권이 형성됐다는 이유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재활용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 옹진군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는 시점과 매립공사 준공 후 소유권 및 지번이 부여되는 시점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며 “옹진군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이라는 허가 조건을 '준공인가 후 소유권 및 지번이 부여되기 전의 토지'로 제한해석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지번 및 소유권이 부여된 토지를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면 어디서나 폐석회와 폐석고가 성토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생기지만, 이는 오직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천지법 "폐기물재활용 신청거부 위법"
입력 200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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