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김영혜 부장판사)는 21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업체 D사가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에 소유권이 형성됐다는 이유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재활용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 옹진군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는 시점과 매립공사 준공 후 소유권 및 지번이 부여되는 시점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며 “옹진군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이라는 허가 조건을 '준공인가 후 소유권 및 지번이 부여되기 전의 토지'로 제한해석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지번 및 소유권이 부여된 토지를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면 어디서나 폐석회와 폐석고가 성토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생기지만, 이는 오직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