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를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시행토록 관련법이 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 대부분이 지방선거와 겹쳐 인천선관위의 업무폭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개월전부터 물밑작업이 진행되는 선거의 특성을 감안, 서둘러 효율적인 선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선관위에 따르면 개정된 농협조합법에 따라 오는 11일 실시되는 인천강화옹진축협 조합장 선거를 시작으로, 남동농협(10월)·불은농협(11월)·남인천농협(12월) 조합장 선거 등 올해 4개 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하게 된다.
내년에도 화도농협 등 10개 농·수·축협의 조합장 선거가 선관위 관리 아래 실시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조합의 조합장 임기 만료일이 2~6월 사이에 집중돼 있어 상당수 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내년 5월31일 실시될 예정인 지방선거와 겹친다는 점.
조합별 조합장 임기만료일은 화도·교동·검단농협과 인천축협·경인북부수협이 2월, 양도농협 3월, 백령·중구농협·영흥수협 4월, 옹진수협 6월 등으로 이들 조합은 임기만료일로부터 40~15일 이전에 선거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선관위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인천선관위 업무폭주 예고 '비상'
입력 2005-08-0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8-0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