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4부두 운영회사인 (주)한진과 대한통운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완공된 부산항 3부두의 투자비를 인천항만공사에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인천항만 이용업체들이 타 지역에서 벌였던 항만공사의 투자비 보전을 잇따라 요구할 것으로 전망돼 공사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건설한 인천항 4부두를 운영하는 한진과 대한통운이 올해 21억1천500만원의 임대료를 부산항 3부두의 투자비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것.
한진과 대통은 각각 87억원과 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말 비관리청항만공사로 부산항 3부두를 완공하고 인천항에서 투자비를 보전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투자비 보전은 지난 7월11일 인천항만공사가 출범하면서 항만 소유권을 정부로부터 이관받은 뒤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동안 이 부두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한진과 대통측은 한국컨테이너관리공단측과 전대 계약을 체결했었다. 따라서 양 회사는 공사측과 투자비 보전을 타결하지 않는 한 항만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두를 무단 사용하는 셈이 된다.
공사측은 “그동안 정부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타항만 투자비 보전이 업체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며 “그러나 인천항만 시설의 소유 주체가 정부에서 공사로 바뀐 만큼 인천항에서 돈을 벌어 부산항에 투자하는 결과를 낳는 한진과 대한통운의 요구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사측은 특히 한진과 대통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막대한 수입이 누수돼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인천항 4부두의 항만운영권을 다른 업체에 넘길 수 있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비관리청항만공사의 경우 공사액을 부풀려 업체들이 부두를 아예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한 것이 관례였다”며 “앞으로 이 같은 부실 관리를 막기 위해서 공사가 사업비를 일부 분담해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부두를 건설할 예정인 업체들도 투자비 보전을 둘러싸고 공사측과 마찰이 예상돼 이번 사안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주)한진 관계자는 “공사측과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지방 항만들이 모두 공사화될 경우 비관리청항만공사의 투자비 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항 부두 임대료 마찰
입력 200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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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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