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 보전을 인천항 4부두 임대료로 상계하겠다며 인천항만공사와 마찰을 빚었던 (주)한진과 대한통운(경인일보 8월 5일자 1면보도)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부두사용 임대료를 내기로 결론지었다.
인천항만공사는 17일 “(주)한진과 대한통운이 약 21억여원에 달하는 4부두 연간 임대료를 내기로 하고 18일께 부두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한진과 대한통운은 내년 4월까지 4부두 운영권을 유지하게됐다.
이들 업체들은 그동안 4부두 임대료를 지난해말 완공한 부산항 3부두 투자비 약 120여억원중 일부로 보전하겠다며 인천항만공사와 마찰을 빚어왔다.
인천항만공사측은 부산항의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를 인천항에서 보전받는 것은 공사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공사측은 업체들이 타항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 보전을 고집할 경우 부두 사용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마찰이 격해지자 업체들은 타항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 보전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공사측에 부두사용 임대료를 내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부두사용 재계약은 항만운영권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난 7월 출범한 인천항만공사로 이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진·대한통운, 인천항만공사 마찰일단락
입력 2005-08-1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8-1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