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산하기관, 일선 구·군이 계약 과정의 법령 위반과 부당 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 8개 부·청 35명의 감사요원이 지난 달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모두 252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방세 추징 54억원, 회수 5억원, 감액 재시공 20억원 등 79억원에 대해선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결과 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용역(9억7천만원) 발주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낙찰을 줄 목적으로 부적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각종 보조금의 방만한 예산운영과 사후관리 부실로 특정 22개 단체 등에게 '몰아주기 식'으로 전체 보조금 20%에 해당하는 163억원을 지원했다.

 또 당하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시 주거지역 내에 주차장 용지로 결정한 국유지를 부당하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통보했으며 용도폐지 절차없이 주거부지를 불법으로 매각한 사실에 대해 행정조치 없이 방치했다.

 특히 인천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에 사용돼야 할 기성회계 210억원을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한 채 매년 총장과 학장 업무추진비 20%, 행정관리수당 10%를 증액하면서도 정작 재학생과 관련 있는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해마다 줄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자격미달 건설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가 하면 입찰시 전문공사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에 적용하는 설계·시공입찰로 발주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구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 기존업체로 한정하는 제한을 함에 따라 특정업체를 선정해 국가계약법을 위배했다. 남동구는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업체가 아파트건설을 위한 재건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업체에 대해 아파트 착공을 허가함으써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시내순환관광(시티투어)버스 불법 운행 방치, 은혜노인전문요양원 남구 예산 부당지원, 인천의료원 경영개선 지도·감독소홀 등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