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9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임기만료 전 180일에 해당하는 올해 1월16일부터 7월15일 사이에 투표권을 가진 교장 등에게 경조사비로 26차례에 13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월 인천시 선관위로부터 직원에 대한 축·조의금 제공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면서 “업무추진비에서 지난해와 올해 한달에 1만원씩 16만원을 고교 동창회비로 지출했다 최근 교육감이 전액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인천연대 "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검찰고발
입력 200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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