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9만4천694명이 모이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시는 2006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189만3천866명(내국인 189만2천619명, 외국인 1천247명)이고, 투표 청구인수는 20분의1인 9만4천694명이라고 10일 밝혔다.
주민투표제는 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주요 사업이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영향을 미칠 사업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 주민들이 청구하면 투표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그 대상은 구·읍·면·동 명칭이나 구역변경, 주요 공공시설 설치·관리 등이 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행위제한·건축제한 등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이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서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
또 국가나 시·도 권한 가운데 위임된 사안과 지자체 결산이나 지방세 등 세금 감면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군·구별로는 중구 9천10명, 동구 7천623명, 남구 1만6천126명, 연수구 1만6천788명, 남동구 2만1천255명, 부평구 2만9천502명, 계양구 1만9천377명, 서구 2만2천190명, 강화군 6천601명, 옹진군 2천536명 등이다.
한편 인천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수는 3만3천명이다.
인천 주민투표 청구인수 9만4694명 확정
입력 200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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