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회원이 18일 인천시청 감사관실을 방문,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청구대표자 교부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정진오기자·schild@kyeongin.com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 부평구와 서구 주민들이 18일 주민소송을 위한 첫 단계인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밟았다.

 부평구 주민들과 서구 주민들은 이날 오후 해당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잘못 집행했다면서 주민소송을 위한 첫 단계인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인천시 감사관실에 접수했다. 이날 교부신청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와 서지부가 접수했으며, 이들은 청구인 대표자를 시에서 교부받는대로 3개월 이내에 각각 200명씩의 주민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평구청장이 부평경찰서 관계자들에게 1천만원 상당의 접대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했다고 보고 있고, 서구의회 의원들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고급 등산복을 구입해 자신들이 입는 것은 물론 구집행부 등에까지 돌렸다고 파악하고 있다.

 주민소송의 첫 단계가 이뤄짐에 따라 인천지역은 물론 전국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연대도 조직 내에 '공익소송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부평구청과 서구청 이외에도 각 기초자치단체와 인천시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민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이들 단체로부터 정식 감사청구가 있으면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감사대상 여부 등을 심의한 뒤 요건이 맞다는 판단이 서면 감사를 벌여 감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주민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때까지 감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엔 90일 이내에 주민들이 소송을 낼 수 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의 혈세가 부당하게 낭비되었거나 위법하게 집행한 사례를 충분히 확보해 2월 중 기자회견과 함께 주민소송 대상자(피청구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인천시민에게 주민소송의 의미를 적극 알리는 것과 함께 소송에 필요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소송제도란…〉
 감사청구를 거친 이후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 체결·이행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 등이다. 주민소송은 1심(행정법원),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 등 3심제로 운영된다. 주민소송의 첫 단계인 감사청구는 군수·구청장에 속하는 사무는 2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장에게,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3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