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5·31 지방선거와 관련, 인천지역내 군수·구청장 중 부평구청장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양구청장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선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 군수, 구청장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5천600만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3회 동시지방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1억690만원보다 46%(4천910만원)가 증가한 것이다.
선거구별로 보면 부평구가 2억2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옹진군이 1억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특히 계양구는 1억6천900만원으로 제3회 동시지방선거(9천600만원)때보다 무려 76%나 늘어났다.

선관위는 또 시의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4천900만원, 군·구의원은 4천100만원, 비례대표 시의원은 1억7천만원, 비례대표 군·구의원은 4천800만원으로 각각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시의원 선거비용제한액 중 부평구 제1, 제3선거구가 5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옹진군 제1, 제2 선거구가 4천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군·구의원은 남구 가선거구와 남동구 라선거구, 계양구 나선거구, 서구 가선거구가 4천500만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다.

비례대표 시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3회 동시지방선거 1억1천600만원보다 47%나 늘어났다. 또 군·구 비례대표 선거비용제한액은 부평구가 6천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옹진군이 3천6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증가에 대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허용과 현수막 선거운동 신설, 선거홍보물의 면수가 8면에서 12면으로 늘어나는 등 선거운동방법의 확대와 기타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 범위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200분의1 이상 초과 지출할 경우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