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3일 지역실정에 맞게 파산 단독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는 등 법관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재판부 사무 분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 전담 및 관세사범을 전담처리 할 제13 형사부(재판장·최승록부장판사)을 신설하고, 선거 및 공무원 부패범죄는 제12형사부(재판장·김천수 부장판사)에 맡겼다.
또 개인파산·회생사건과 민사소액사건, 형사정식재판청구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파산 사건 전담재판부 2개를 신설하고 민사소액사건 전담재판부를 4개에서 5개로, 형사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에서 3개로 늘렸다. 의료단독사건 전문재판부와 가사단독사건 전담재판부 2개도 구성했다.
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신설한 파산단독의 경우 재판 당사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력이 많은 판사들로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 법관수는 지난해 85명에서 올해는 3명 늘어난 88명이다.
인천지법, 파산전담 재판부 신설 등 조직개편
입력 200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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