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인천항 및 항만 주변지역의 고질적인 환경문제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해사·곡물·고철 같은 벌크 화물과 대형화물차 매연 및 불법 주정차, 도로 무단점용 등으로 열악한 인천항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도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분야별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환경개선 대책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차량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저감 뿐 아니라 환경오염예보제 시행, 항만 내 무허가건물 일제정비까지 전 방위에 걸쳐 진행된다.
구는 우선 폐수, 소음·진동,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을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차등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시 채취한 시료는 즉시 검사를 의뢰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2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위반사업장 명단은 언론과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또 사료부두의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4개 대형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모두 43억원 규모의 곡물사일로 밀폐시설 및 자동제어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도입한다. 석탄부두에는 석탄부두운영사와 화주 공동부담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기존 방진망과 연결되는 높이 16.5m에 길이1㎞인 대형방진망을 설치한다.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남항 원목야적장 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 설치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환경관리과에 상황실을 설치, 먼지·악취·오존 등 3개 항목에 대한 '환경오염 예보제'를 시행, 오염감지시 즉시대처 태세를 갖춘다. 구 관계자는 “인천항은 동북아 물류의 거점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해 생활환경은 열악한 지역”이라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항 일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계속된다. 구는 이미 지난 20일까지 47개 건축물을 조사해 불법건축물 27개를 합법화했고, 2개를 철거했다. 또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은 10개에 대해선 항만공사에 처리를 이관했다. 구는 항만내 불법건축물들에 대해선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시정이 안될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인천항만공사 출범 전까지 항만부지는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로 구는 불법건축물이 있어도 통보해주는 정도였다”며 “건축질서 확립과 면허세, 취득세 등 세원발굴을 위해 직접 불법 건축물 일제정비에 나섰다”고 말했다.
막고… 헐어내고… 인천항 환경 개선
입력 200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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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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