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자신이 감독관으로 있던 학교 신축 공사현장 하청회사에 자신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시킨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A(45·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2003년 12월께 자신 소유 30평형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자신이 감독관을 맡고 있는 신축 초등학교 내장공사 업자 2명에게 도배공사 등 630여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킨 뒤 230만원만 주고 400만원은 직위를 이용해 무료로 제공받은 혐의.

   경찰은 공무원 A씨에게 400만원 상당의 '공짜 공사'를 해준 건축업자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