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의 민·형사 재판운영 방식이 법정 중심으로 재편된다.
 인천지방법원은 16일 “민사재판의 경우 종래 사무실에서 서류 위주로만 진행되던 운영방식을 법정에서 구두로 실질적인 변론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면서 “형사재판도 지난 1일부터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증거분리 제출 및 실질적 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사자 모두가 재판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겠다는 것이 인천지법의 재편 취지다.
 민사재판의 '구술 변론' 강화는 소송 당사자들이 법관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으며, 재판부는 구술 변론 강화를 통해 소송 당사자들에게 절차적 만족감 제공과 판결에 대한 승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가운데 전담재판부 사건,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 상대적으로 법정에서의 구술변론이 효과적인 사건부터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술변론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재판도 증거분리제출과 실질적 증거조사를 통한 법정심리를 강화한다.

 종전에는 검사의 공소 제기와 함께 증거 이외의 서류가 포함된 수사기록 전부가 재판부에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증거분리제출과 실질적 증거조사를 시행하면 법관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 분리해 제출받아 피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앤다는 것.

 그런 다음 법정에서 공방을 통해 유·무죄의 심증과 양형자료를 얻고 방청인도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법은 구술변론의 활성화와 증거분리제출제도 등 법정중심의 재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 변호사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