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이대로 좋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5일 정부에 국비지원 대상 확대와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 등 2건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환균 인천경제청장이 이날 재경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3개 경제자유구역청 간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내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논란이 일면서 정부의 예산지원 미흡, 행정서비스 체계 개선 등이 지적됐지만 그 이후로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인은 수도권 정비법을 비롯, 국고지원 미흡, 원 스톱 행정서비스의 부재, 외국인 기업 인센티브 업종제한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산적해 있다.
이 가운데 당장 급한 게 기반시설 구축과 개발계획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다.

국고 지원 부족으로 인해 개발속도 지연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현행 법률에도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과 기반시설의 50% 이내 지원(특히 필요한 경우 전액지원) 등의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4년에는 기반시설 총 사업비 3천360억원 중 국고지원액은 고작 5%인 169억원이었다. 2005년도는 지원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총 사업비 4천390억원 중 899억원(20%)을 국고에서 지원했을 뿐이다. 올해는 4천651억원 중 1천332억원인 28.6%만 지원받았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비는 인천시민이 부담한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방재정으로는 기반시설비 14조7천억원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긴급수혈을 요청한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 투자자와의 상담때 부지 무상제공, 장기 임대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매립, 기반시설비 등의 조성원가 상승으로 투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에만 적용하고 있는 '50% 국고지원 원칙의 대상범위'를 정보통신,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으로 확대해 줄 것과 지원비율도 50%에서 70%로 늘려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 국책사업 성격의 대형사업은 전액 국고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경제청은 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권을 경제청에 위임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는 송도국제도시를 비롯 3개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과 관련 인·허가 처리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인천경영포럼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미래상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조용경 게일인터내셔널 코리아 대표 겸 포스코건설 부사장은 “한국은 사업하기가 정말 힘드는 나라'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처음에 경제자유구역법을 만들때 정부에서는 특별법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나 지역의 이해관계로 인해 일반법으로 제정됐다”며 “이로 인해 인천시에서 허가를 받아도 필요한 부분은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 모아 스톱 서비스'를 받게 됐을 뿐 아니라 세제혜택도 미흡하다”고 개선을 촉구했었다.

인천경제청의 이번 건의는 실시계획 승인권을 재경부가 갖고 있어 투자수요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시 업무지연이 초래되고 있다며 경제청 중심의 원스톱 행정체제의 조기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여·야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심각하다고 파악하고 현재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개선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해법을 내 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