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물류전문대학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은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이 대학 측의 무성의로 개교 3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대학원 재학생들은 이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박호군 총장 등 대학 측에 “교원확보를 방치해 왔다”면서 책임론을 제기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인천대에 '동북아물류대학원(정원 30명) 폐지'와 '재정지원 20% 감액 또는 평가점수 5% 감점' 등의 행정, 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또 제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지난 5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인천대에 제재를 주기로 한 것은 인천대가 2004년 동북아물류대학원을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으면서 기본조건이었던 교수정원 8명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에도 '교원·교사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정원동결과 정원 감축 1년 유예, 그리고 재정평가 2.5% 감점 등의 제재를 인천대학교에 내린 바 있다.

교원 미확보 문제로 이미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인천대는 지난 해에도 이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최악의 경우 폐교 조치를 당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인천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이의서가 잘못돼 있다는 점이다. 인천대는 이의서에서 지난 4월1일 현재 물류대학원 교원이 전임 6명, 겸임 1명으로 1명의 전임이 부족해 오는 9월1일자로 교수 1명을 신규채용해 교원 확보율을 100% 충족할 계획이라고 교육부에 밝혔다. 그러나 전임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보고'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인천대 제재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제재 확정은 7월 중순에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제재 강도 등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