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국비지원 의무화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의 50~80%를 국비지원으로 의무화하고 지방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중앙부처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과 국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공원시설의 일몰제 적용 제외 등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국비지원 및 '임시조치법' 제정을 전국 시·도와 공동 추진하고 시 자체적으로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인천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천167건, 4천365만㎡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보상비 2조5천745억원을 포함해 6조6천202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은 905건, 3천593만㎡로 4조7천580억원이 필요하며 이 중 매수청구 대상은 59만㎡에 3천523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가 36필지에 46억원이 신청됐다”며 “시 재정상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정부에 국비지원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인천시 "국비지원 의무화 해야"
입력 200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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