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당초보다 5만여평 줄어든 1백8만평 규모로 빠르면 12월중 보상과 함께 본격 착공된다.

20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따르면 토공은 최근 용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측과 죽전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 이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건교부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내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죽전지구 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12월부터 보상작업과 함께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에 제출된 죽전지구 개발계획안은 당초 토지공사측이 구상한 1백13만5천평보다 5만평 이상 감소한 규모로 특히 단독주택 가구수가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사업규모 1조5천억 규모로 추진될 용인죽전 지구에 입주할 가구 수는 단독주택의 경우 당초 2천5백53가구 보다 8백41가구, 공동주택은 1만7천5백38가구로 원안 1만8천4백50가구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 도는 죽전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토지공사가 도시형 공장을 건립해 영구임대하는 방안과 물납으로 용인시에 공급하는 방안등을 적극 강구해줄것을 요청, 건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함께 도는 분당과 수지, 수원 영통등 인근지역의 도시화 가속화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됨에 따라 개발계획승인전에 내곡_분당간 도시고속화도로, 올림픽도로_분당_구미동_죽전간도로 신설등 대체도로의 시행시기와 사업비, 시행자를 확정해 줄것을 요청해 논상태다.

이밖에 도는 죽전지구내 발생되는 쓰레기의 자체처리방안 강구와 지구내 주택조합의 사업성 보장을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획일적 규제를 완화해 줄것등을 도 의견으로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죽전지구 개발과 관련 교통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며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도권의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 안을 건교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