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압류에 나섰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압류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강력한 조세징수의 의지를 보였다는데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 할수 있다. 분양권을 압류당한 시민들 대부분이 체납액이 3백만원 이하에 그치고 있으나 납세 형평을 따지는데 적고 많음의 차이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1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로서 인천시의 조사 결과 수억원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는데 모두 1천3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건축회사를 통해 분양계약서를 입수해 체납자 전산자료와 각 시·군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자료를 비교 검색하여 확인했다고 한다.
이번에 고액의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당하는 대상자는 체납액 3백만원 이상이 4명이고 3백만원 이하 군·구세는 1천325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293명의 부평구가 가장 많았고 남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중구, 동구 순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지방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져 각 지자체 마다 징수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당연히 지방재정이 날로 악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마다 획기적인 징수 방안을 내놓고는 있으나 별무소득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뚜렷한 이유없는 체납세원 일소가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오죽하면 일부 시·군에서는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 했을까. 따라서 인천시의 아파트 분양권 압류방안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방안으로 타 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행정은 소신과 뜻이 있으면 소기의 성과는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 시는 한발 더 나아가 상습 체납자에 한해서는 상가분양권 취득은 물론이고 이들이 가입한 보험금까지 예의 주시하여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경계를 게을리 말아야 할것은 악성 체납자 발생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재산권 차압이 또한 만능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세금납부 의무는 평등하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겠으나 일단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성실한 납부자에 성실한 징수자란 진리를 되새겨 본다.
인천시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의지
입력 200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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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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