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내 주요 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를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 때문에 문제점과 부작용이 종래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남동구 남인천세무서 부근 편도 4차선의 경우 300여m의 버스전용차로에 10~40 간격으로 승용차와 화물차가 정차돼 있어 노선버스들이 전용차로를 완전히 빼앗긴 채 승객들을 3차로에 내려놓은 등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류장에 서있던 승객들 역시 이들 불법 차량들로 인해 버스를 타기 위해 승용차와 화물차 사이를 비집고 달려나가 버스를 타야 하는 등 위험천만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인천시내에는 현재 10개 구간 50.8㎞에 이르는 버스전용차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도 이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20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했고 10개 군.구는 단속공무원을 동원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주차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천시내 차량 가운데 3대중 1대는 세울 곳이 없어 항상 주.정차 단속대상에 노출돼 있는데다 도심지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북새통이 되고 있음이 문제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넘치는 차량들 때문에 도심이건, 주택가 골목이건 간에 온통 마비상태에 이르러 있음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도로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많다. 대중 교통수단인 버스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 전용차로로서 적합치 않은 도로에 이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병목현상을 가중시킨 경우가 없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여하튼 버스 전용차로 표시는 해놓았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인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곳곳의 차로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단속의지와 행정력의 부재이다.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철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버스전용차로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닌가. 버스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전용차로는 또다른 체증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인천시 당국도 전용차로를 지정한 것으로 문제가 끝난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잘못 지정된 경우는 없는지, 제구실을 못하는 경우는 또 없는지 등을 점검하며 개선해 나가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