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각종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공단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혼합취(냄새)는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최근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해소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걷을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까다로운 정부 규정과 절차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정부는 현재 시행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정부가 설정한 기준에 가로막혀 사실상 주민이 아무리 악취를 호소해도 민원을 적극 수용할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배출기준과 민원의 연속성에 따라 관리지역을 선별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단외 지역이다. 공단은 3년이상 민원이 발생하면 기준치에 미달이 돼도 가능하나 그외 지역은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해도 배출기준이 초과하지 않고는 자치단체장의 임의지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점이 인천지역 주택가 악취관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천은 해안가는 물론이고 도심 곳곳에 공단이 산재해 있다. 당연히 주택가와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은 악취심각성 구분이 확연치 않은 상황이어서 그만큼 악취의 원인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일부 공단지역 배출·처리를 강화한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 조차 '주민입장에서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가 필요한데, 획일적 기준에 의해 악취를 관리한다는 것은 공허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있다.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인천시는 이달초 악취발생 9개지역 중 남동공단, 서구·검단 일부와 중·동지역 등 4개지구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민원이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이다. 하지만 선정지구내 사업장엔 악취방지시설을 의무화한다지만, 이런 조치로 인천 관내 주택가 악취가 해소된다고 보는 시민은 별로 없다. 인천 실정이 고려한 포괄적 관리지역을 설정하지 않고는 실효있는 악취 방지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규정완화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 인천시도 완충 녹지대 확충 등 주민 피부에 와닫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악취 인천 오명을 벗어나려면
입력 200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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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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