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띠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Green belt). 도시주변의 녹지공
간을 보전코자 극히 제한적 용도 외엔 토지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 제도
는 지난 1947년 영국이 최초로 도입했다. 당시 런던 광역대도시가 1, 2차
세계대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가화지역 확대를 막기 위해서였던 것이
다.
 우리나라도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1년 이를 도입했다.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등 14개 권역에서 전 국토의 5.4%를 그린벨트로 묶었던 것이다. 당
연히 해당지역 주민들은 건물 신축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됐고, 그만큼 땅값도 크게 떨어지는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서슬퍼
런 군사정권의 위세에 눌려 그땐 누구도 감히 항변할 엄두를 못냈다. 여기
에 녹지 보전으로 도시의 허파 구실을 하고, 시민들에게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강해 웬만한 항변 쯤은 묻혀버리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힘으로만 묶어둘 수는 없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크나
큰 불이익을 무작정 ‘나 몰라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서슬 퍼
랬던 군사통치도 끝났고, 지역주민들 목소리에도 차츰 힘이 실리게 됨에 따
라 몇차례 크고 작은 개정작업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선
거 때마다 지역 이해와 관련, 그린벨트 해제안이 공약사항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다 드디어 대대적 해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7대 광역도시
권의 그린벨트중 1억1천700만평을 푼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미 해제가
결정된 우선해제지역과 전면해제지역까지 합치면 해제되는 총 면적이 자그
마치 4억4천여만평이나 된다고 한다. 30년 넘게 낙후된 생활환경을 감수해
야 했던 수많은 주민들이 비로소 기지개를 펴게끔 됐다. 얼핏 그들의 불이
익 해소 차원에서도 환영할 만한 조치일듯 싶긴 한데, 각계의 반대의견 또
한 만만찮다. 갈수록 공해와 오염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마당이라 ‘이제부
터야말로 그린벨트는 더욱 긴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선 시어머니 말이 옳다’고도 한다지만, 글
쎄…. <박건영(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