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식을 이웃 어른이 꾸중하거나 손찌검이라도 한다면 그 부모 심정이 어떨까. 모르긴 몰라도 십중팔구는 자식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 이웃 어른부터 원망하려 들 것이다. 이성적 판단은 그 다음의 문제다. 그러기에 절친했던 이웃간에도 자식을 사이에 두고 의를 상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된다. 사제지간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흔히 학교 선생님들도 자신이 담임한 반 학생을 다른 반 선생님이 나무라면 괜히 언짢아진다고들 한다. 사정이 이럴진대 하물며 국가와 국민간에야 오죽할까 싶기도 하다.
마약범죄 혐의자 신 아무개씨가 중국에서 처형당했을 때 많은 국민이 놀라고 흥분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 우리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못했던 것이 더 큰 분노를 샀다. 그때 우리 외교부는 관련 사항을 제때 통보하지 않은 중국 때문이라고 변명했었다. 이어 청와대와 대법원까지 나서 중국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끝내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게 되고 말았다. 우리 정부가 신씨 사건처리 과정을 중국 당국으로부터 일찌감치 통보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저간의 사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하겠다. ‘자국민 보호’ 소홀은 물론이고 정부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니게 됐다.
캐나다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 한다. ‘지난해 5월 베트남계 자국민인 응웬티협(28)양과 그 어머니 천티컴(60)이 마약소지혐의로 베트남에서 체포되자, 캐나다는 그들의 혐의가 명확치 않고 또 그들은 자국민이므로 캐나다 경찰이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런데도 베트남측이 응웬티협을 사형에 처하고, 그 어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즉각 베트남과의 모든 외교활동을 중단했다. 이같은 강경반응에 자존심 강하기로 이름난 베트남도 결국 두손을 들고 말았다. 베트남은 응웬티협의 시신을 캐나다측에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그 어머니는 9월 2일 국경일 특별사면을 통해 풀어주었다. 그리고 캐나다 경찰이 공조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받아들였다.’
우리 외교부도 진작에 이런 일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았는지도 궁금하고. <朴健榮 (논설위원)>朴健榮>
캐나다의 경우
입력 2001-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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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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