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일이다. '보통검사'는 할 수 없는 수사를 특별검사는 신통하게도 척척 해내는 비결은 무엇인가.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아무개 게이트를 비롯한 무슨무슨 게이트 등 수사가 모두 그렇다. 특검이라고 해서 힌두교의 신 시바(Siva)처럼 눈을 세 개씩이나 가진 것도 아닌데 말이다. 아무튼 제대로 검사(檢)도 못하고 잘 살피지도(察) 못하는 '보통검사'의 존재 이유 여하에 상관없이 특별검사뿐 아니라 특별판사, 특별변호사, 특별경찰, 특별국정원 간부, 특별 청와대 비서관, 특별장관까지 필요한 건 아닐까.
특검제란 미국 말고 달리 유례를 찾기 어렵다. 1875년 18대 그랜트 대통령 때 '세인트 루이스 위스키 링' 사건 수사를 위해 최초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존 핸더슨이었고 1972∼74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아키발드 콕스, 닉슨 대통령을 사임케 한 검사가 레온 재워스키였다. 그러나 그들은 '독립검사법'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는 특검도 아니었다. 그 법은 78년에야 제정됐다. 또한 그들은 별로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제동 없는 독주 등 여러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초래했다. 클린턴의 화이트 워터 스캔들(지퍼 게이트)을 수사한 스타 검사도 '스타'답지 못했다.
특검이 아닌 보검(보통검사)도 검사 나름이다. 전후 일본의 아시다(芦田均)내각을 7개월 만에 쓰러뜨린 이른바 '검찰 파쇼'가 아니더라도 록히드 사건의 다나카(田中角榮) 총리를 구속케 한 호리타(堀田力) 검사와 요시나가(吉永祐介) 총장, 가네마루(金丸信)를 잡아넣은 이가라시(五十嵐紀男) 검사도 특검은 아니었다. 94년 검사, 판사, 변호사, 신문기자 등 18명의 '악의 제국' 관련자를 체포한 이탈리아 검찰이나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의 주역 피에트르 검사도 보검이었고 94년 미국 O J 심슨 사건의 서릿발 여검사 마샤 클락도 보통검사였다. '특검의 상설화'라니! 상설화로 인한 사명감 희석으로 특검→보검화→특검→보검화의 악순환을 부를 것이 뻔하지 않은가. <吳東煥(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