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45세의 젊은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하나의 특별교서를 보낸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소비자의 4대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첫째 상품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둘째 알 권리, 셋째 선택할 권리, 넷째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할 권리 등이다. 이러한 소비자 권리는 소비자 보호 운동이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는 곧바로 입법화돼 각종 법원의 판례를 통해 미국인들의 생활속에 자리 잡았다. 미국의 민간 소비자 운동의 선구자인 랄프 네이더가 '어떤 속도로의 위험'이란 책을 저술, GM의 결함차를 고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소비자 운동을 펴기 시작한 것 보다 무려 3년이나 앞선다.
그후 소비자 운동은 봇물을 이루어 1975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소비자의 5대권리를, 1980년에는 국제 소비자연맹(IOCU)이 8대권리를 선언한다. 케네디가 주창한 4대권리에 △기본적 욕구가 채워질 수 있는 권리 △피해 구제를 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등 네가지가 추가됐다.
이 가운데서도 알 권리와 구제받을 권리는 모든 소비자 권리중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 상품이나 기업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고 피해를 입을 경우 구제를 받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 권리는 '정보 공개법', 구제받을 권리는 소위 'PL(Product Liability)법'이라고 하는 제조물 책임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월드컵 축구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서도 오는 7월 이러한 PL법 시행을 앞두고 각 기업이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고 한다. 제조물 책임이란 상품의 안전성이 결여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고 손해 배상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1980년부터, 필리핀 호주 중국도 1992년, 일본은 1995년부터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다. 이제나마 '소비자는 봉'이라는 일부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해 본다. 〈成 定 洪(논설위원)〉
소비자 권리
입력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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