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인들 가운데 담배가게를 하는 교포중에는 경찰의 함정단속에 걸려 벌금을 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한다. 경찰관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줘 담배를 사오게 한 다음 이 소년과 함께 그 가게를 찾아가 담배와 거스름돈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이 주인은 꼼짝없이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각 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회 적발시 500달러, 2회 적발시 1천달러, 3회 이상은 판매면허 취소 등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술은 만 21세, 담배는 만 18세 미만이면 일절 판매해서는 안 된다.
매사추세츠주의 노스마운트 허몬 스쿨이라는 고교에서는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적발되면 한달에 한번 발행되는 학교소식지에 흡연을 한 몇 학년의 아무개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고 재발견때는 퇴학 등 중징계할 예정까지 게재해서 전교생에게 알린다. 물론 해당학생의 이름을 익명으로 발표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누구나 다 알게 된다고 한다. 많은 중고교에서는 흡연 음주 성문제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지역의 유명 의사나 전문가를 초청,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인천 생활고교가 전국 고등학교로서는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에게 입학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시 신체검사때 일산화탄소 측정기, 소변측정기를 동원해서 흡연유무를 가려내 입학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금연 욕구는 강한데도 뜻과 마음대로 금연을 할 수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2명중 1명꼴로 세계 1위여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다.
최근 외국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 모두가 흡연할 경우 자녀의 흡연율은 11.3%(아들)∼20.7%(딸)로 부모가 비흡연일 때(6.5%)보다 높고 흡연동기도 호기심, 친구의 권유, 갈등해소 등으로 나타나 청소년흡연의 책임이 반드시 청소년 본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부모나 가정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성정홍 (논설위원)>성정홍>
"흡연자 입학불허"
입력 2002-10-2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10-2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