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사법부의 인권 유린극(劇)으로 시끄럽다. 서울지검 홍경령(37)검사가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지난 6일 구속됐는가 하면 일본에선 나고야(名古屋)교도소 교도관 5명이 8일 체포됐다. 홍 검사가 고문 치사죄인데 반해 나고야 교도소 간수장 와타나베(渡邊貴志·34), 부간수장 마에다(前田明彦·40) 등 5명은 지난 9월 한 수감자(30)를 집단 구타, 복부 내출혈을 일으키게 한 폭행죄다.

파장은 그들 5명 체포로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수감자(49)가 지난 5월말 그 교도소에서 급사한 사건도 그들 짓이 아닌가 의심한 검찰은 엄밀한 수색에 들어갔고 변협(辯協)은 지난 4년간 전국 교도소에서 일어난 5건의 수감자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모리야마(森山) 법무장관도 ‘통한의 극치’라고 표명,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고 말했고 NPO(비영리조직)의 ‘감옥인권센터’도 가죽수갑 폐지 제청과 함께 감방 감독 등을 엄중히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폭행치사도 아닌 구타사건만으로도 그토록 떠들썩한 것이다.

93년 11월29일 시즈오카(靜岡)지검 가네자와(金澤仁) 검사가 체포돼 94년 6월1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죄목도 단순 폭행죄였다. 한데 그의 죄명이 흥미롭게도 ‘폭행능학치상죄(暴行陵虐致傷罪)’라고 했다.

‘능학’이란 ‘수치심을 주고 학대함’이니까 적확(的確)한 죄명이 아닐 수 없다. 94년 그해 3월 이탈리아에서도 검사, 판사, 변호사 등 18명이 ‘악(惡)의 제국’이라는 범죄 조직과 관련돼 체포됐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 가네자와 검사 사건과 이번 나고야 교도소 사건이 모두 ‘폭행치사’였다면 어땠을까. 아마 내각 총 사퇴를 부르고도 남았을 것이다.

현직 검사까지 구속시킨 우리 검찰이 물 고문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파를 더하고 있다. 물론 ‘1도(逃) 2부(否) 3백 4구(拘)’니 뭐니 해서 ‘도망가고, 잡아떼고, 백 동원…’ 등 수사에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파렴치범, 악질범도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우리 검찰의 인권 유린극에 다시는 ‘커튼 콜’이 없기를 기대한다. <吳東煥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