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을 태운 비행기를 음주 조종한다면 어떻게 될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있었던 일이다. 94년 4월26일 일본에 추락한 대만 중화항공 소속 여객기의 사고 원인을 규명한 일본 아이치(愛知)현 경찰 특수부가 사고기의 기장 왕레기(王樂琦)와 부기장 좡멩롱(莊孟容)의 시신 혈액에서 알코올 농도를 검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난 7월1일 아메리카 웨스트 항공 조종사 클로이드와 부조종사 휴즈가 만취한 채 커피를 들고 마이애미 공항 탑승구를 통과하려다 적발, 체포된 것은 천만다행이었고 지난 달 4일 호치민→나리타의 일본 젠닛큐(全日空) 항공사 조종사가 승무 12시간 전의 금주 규칙을 어기고 6시간 전에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치명적(?)인 조종사 자격을 박탈당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24시간 바퀴벌레 경주장을 방불케 하는 자동차는 어떤가. 지엄한 음주운전 벌칙은 이상할 게 못된다. 중미 엘살바도르는 가차없는 사형이고 불가리아는 2차 적발 때 무조건 교수형이다. 프랑스도 고속도로 음주운전자에겐 경찰의 발포권을 허용한다. 캐나다는 부상자만 내도 최고 10년 징역이고 네덜란드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정신질환으로 간주, 정신병원에 보낸다. 일본 역시 사망사고엔 최고 15년 징역의 새 교통법이 작년 11월9일 중의원을 통과, 지난 6월 시행된 후 음주운전 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엄벌주의와 함께 예방도 중요하다. 그래선가 자동차에 빨간 리본 달아주기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술기운이 감지되면 시동이 안걸리는 ‘인터록 시스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단체가 미국의 MADD, 즉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회’다. 일본도 ‘MADD 저팬’ 설립대회를 지난 9월20일 치바(千葉)시에서 가졌다. 한데 일본 어머니들의 슬로건이 음주운전 ‘퇴치’도 아닌 ‘박멸’이다. ‘박멸(撲滅)’이라면 쥐를 잡듯 때려잡는 게 아닌가.

요즘 “날씨도 추운데 한 잔…” 해가며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기습단속에 걸려드는 사례가 늘어간다고 한다. 우리도 보다 힘이 실리는 예방책과 엄중한 처벌을 겸하는 음주운전 대책이 절실하다. <吳東煥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