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은 달라졌지만 음주운전 단속의 질을 한 단계 높여 강력히 단속하라'. 경찰청이 최근 길을 가로막는 전면적인 음주단속을 지양하고 '수상한 차량'에 대해 선별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지침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오해로 일선 경찰서에서는 '음주단속 폐지'로 잘못 알자 다시 단속강화지침을 내린 것이다. OECD 국가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률 1위인 우리나라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40만건이나 적발됐다. 인적 피해만도 5천548억원에 이른다는 통계수치가 음주운전 단속의 필요성을 웅변해 주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는 나름대로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과 벌칙이 있다. 그 나라의 문화·관습이나 국민정서에 따라 다르다. 우리같이 면허취소나 벌금보다 무시무시(?)한 나라가 많다. 남미의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총살을 시킨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목숨과 바꿔야 할 총살형이 집행된다.
등골이 '오싹'하다. 불가리아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 번 걸리면 훈방으로 끝나지만 두 번째부터는 최고 교수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음주운전이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벌칙이 다소 재미있는 나라도 있다.
호주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단속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 망신을 주고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자에 태워 시외곽 30㎞지점으로 나가 내려준 뒤 경찰 감시아래 걸어서 귀가조치시키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자 부인과 감옥에 같이 수감시킨다. 부인이 '바가지'를 긁으라는 뜻이다.
경찰청이 음주단속 예고제를 실시해도 음주운전자가 줄지 않자 '게릴라'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유흥가 밀집지역이나 한산한 도로, 신호대기로 정지한 차량 등에 대해 예고없이 단속한다는 것이다. 단속 방법의 논란이 문제가 아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파멸시키는 대표적 사회악이며 어쩌면 살인행위(?)일수도 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도 문제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낮은 개도국일수록 교통사고율도 높다고 한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도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李俊九〈논설위원〉
음주운전
입력 200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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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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